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차량이 기본적인 신뢰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로 결함에 대한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소비자가 지속적인 차량 결함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가 신뢰성, 안전성,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차량은 주택 다음으로 큰 투자 대상인 만큼 이러한 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레몬법은 결함 있는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결함 유형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결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계적 결함(Mechanical Defects): 차량의 기본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엔진 고장이나 변속기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 전기 시스템 결함(Electrical Issues): 배선 불량이나 조명 고장 등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 안전 관련 결함(Safety-Related Defects): 브레이크 고장이나 에어백 미작동 등 차량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 반복적인 엔진 또는 배기 시스템 문제(Repeated Engine or Exhaust System Issues): 차량에서 출력 저하 또는 배기 시스템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 장치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결함(Defective Electronics or Infotainment Systems): GPS 오작동, 블루투스 연결 문제 등 차량의 전자 시스템 결함도 운행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능 저하(Performance Failures):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로, 조향 및 정렬 불량, 서스펜션 문제, 브레이크 고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라, 제조사가 여러 차례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레몬법(Lemon Law)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레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첫 단계는 제조사에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사는 이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의무적 중재 절차(Mandatory Medi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3자 중재인의 조정을 통해 제조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차이며 보증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수리 횟수는 몇 번인가요?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르면, 동일한 결함으로 최소 4회의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수리만으로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로 인해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Authorized Dealer)를 방문하여 차량을 수리 목적으로 입고한 경우, 해당 방문은 수리 시도 횟수로 인정됩니다. 이는 딜러가 문제를 재현하지 못했거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향 문제로 네 번 차량을 입고했다면, 딜러가 세 번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네 번 모두 수리 시도로 간주됩니다.


저의 차량이 레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까요?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르면, 18개월 이내 또는 18,000마일 이내에 동일한 결함으로 4회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차량이 레몬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또는 18,000마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도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셸 최 법률사무소는 레몬법 청구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미셸 최 변호사가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고객이 정당한 보상과 적절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미셸 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구입한 차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셸 최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함 있는 차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미셸 최 변호사가 레몬법 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정당한 보상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므로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률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보상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미셸 최 변호사에게 맡기고, 차량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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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법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소비자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차량이 최초로 인도된 날로부터 최대 6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경우,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경우, 오히려 레몬법 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특정 결함 하나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이전에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 받나요?

    환불은 차량을 구입한 원래 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차량 주행 거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선불금(downpayment)과 월별 지불액(monthly payment)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차량이 기본적인 신뢰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로 결함에 대한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소비자가 지속적인 차량 결함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가 신뢰성, 안전성,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차량은 주택 다음으로 큰 투자 대상인 만큼 이러한 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레몬법은 결함 있는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레몬법 적용이 가능한 결함 유형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결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계적 결함(Mechanical Defects): 차량의 기본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엔진 고장이나 변속기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 전기 시스템 결함(Electrical Issues): 배선 불량이나 조명 고장 등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 안전 관련 결함(Safety-Related Defects): 브레이크 고장이나 에어백 미작동 등 차량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 반복적인 엔진 또는 배기 시스템 문제(Repeated Engine or Exhaust System Issues): 차량에서 출력 저하 또는 배기 시스템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 장치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결함(Defective Electronics or Infotainment Systems): GPS 오작동, 블루투스 연결 문제 등 차량의 전자 시스템 결함도 운행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능 저하(Performance Failures):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로, 조향 및 정렬 불량, 서스펜션 문제, 브레이크 고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라, 제조사가 여러 차례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불 또는 대체 차량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레몬법(Lemon Law)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레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첫 단계는 제조사에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조사는 이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의무적 중재 절차(Mandatory Mediation)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3자 중재인의 조정을 통해 제조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차이며 보증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수리 횟수는 몇 번인가요?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르면, 동일한 결함으로 최소 4회의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수리만으로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로 인해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Authorized Dealer)를 방문하여 차량을 수리 목적으로 입고한 경우, 해당 방문은 수리 시도 횟수로 인정됩니다. 이는 딜러가 문제를 재현하지 못했거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향 문제로 네 번 차량을 입고했다면, 딜러가 세 번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네 번 모두 수리 시도로 간주됩니다.


저의 차량이 레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까요?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에 따르면, 18개월 이내 또는 18,000마일 이내에 동일한 결함으로 4회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차량이 레몬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또는 18,000마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도 환불이나 대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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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므로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률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보상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미셸 최 변호사에게 맡기고, 차량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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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차량이 최초로 인도된 날로부터 최대 6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경우,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경우, 오히려 레몬법 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특정 결함 하나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이전에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 받나요?

    환불은 차량을 구입한 원래 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차량 주행 거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선불금(downpayment)과 월별 지불액(monthly payment)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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